티스토리 뷰

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관세청, 산림청,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부처와 한국무역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생산성본부, 한국양봉협회, 농협경제지주, 한국무역정보통신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임업진흥원, 산림조합중앙회, 수협중앙회, 한국수산무역협회, 한국수산회, 한국저작권위원회, 한국통상진흥협회 등 23개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2023년도 FTA 지원사업이 통합 공고되었다.

 

한농부 FTA지원 통합공고

 

바로가기

 

 

이번 사업은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운영 자금 및 판매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체를 지원한다. 지원 내용은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 자금과 브랜드경영체 판매시설 자금을 지원하며, 이에 따른 자부담금은 각각 20%와 30%이다. 금리는 2-3%이며, 3년 거치 일시 상환 및 7년 균분상환 방식을 제공한다.

한농부 FTA지원 통합공고

신청자격은 농·축협, 영농 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브랜드 경영체로 한정되며, 시·도에서 직접 신청하며, 시ㆍ도에서 자체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되어 자격 검증 및 평가 후 선정됩니다.

 

 

바로가기

 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