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, 지급 금액 한 번에 확인하세요
자산@ 2024. 9. 6. 22:06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, 정해진 지급일에 금액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. 각기 다른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이 있으므로,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일
근로장려금은 다양한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이 있습니다. 각각의 신청 유형에 따른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:
반기 신청
- 하반기 신청
- 신청 기간: 2024년 6월 1일 ~ 6월 30일
- 지급일: 2024년 9월 중
- 상반기 신청
- 신청 기간: 2024년 12월 1일 ~ 12월 31일
- 지급일: 2025년 3월 중
정기 신청
- 정기 신청
- 신청 기간: 2024년 9월 1일 ~ 9월 30일
- 지급일: 2024년 12월 중
기한 후 신청
- 기한 후 신청
- 신청 가능 기간: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
- 지급일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
근로장려금은 신청 일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,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각각의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른 지급일을 가지고 있습니다.
근로 장려금 신청조건
소득 조건:-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원 미만 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원 미만 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원 미만
재산 조건:-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- 재산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등 지급됨 - 1억 7천만원 이상 ~ 2억 4천만원: 지급금액의 50% - 1억 7천만원 이하: 지급금액 전액
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
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: - 상반기 정기: 2024년 3월 신청 → 2024년 6월 말 지급 - 하반기 정기: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→ 2024년 9월 말 지급
조기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 - 동해안 산불 피해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- 조기지급 대상보기
근로장려금 지급 방법과 신청 절차
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 1. 지급일: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4월 28일에 입금됨 2. 서류 준비: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'국세 환급금 통지서'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 필요 3. 서류 출력: 홈택스 > 마이홈택스 >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 가능
근로장려금 상담센터
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상담센터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: - 홈택스 상담센터: 조회/발급 > 근로장려금 > 심사진행상황조회 - 손택스 상담센터: 신청/제출 > 근로장려금(반기) > 심사진행현황 조회
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, 지급 일정,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근로자들은 각 기간에 맞춰 신청을 완료하고, 정해진 지급일에 원활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조건 | 세부 내용 |
소득 조건 | -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원 미만 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원 미만 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원 미만 |
재산 조건 | -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- 1억 7천만원 이상 ~ 2억 4천만원: 지급금액의 50% - 1억 7천만원 이하: 지급금액 전액 |
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
신청 유형 | 신청 기간 | 지급 일정 |
반기 신청 - 하반기 | 2024년 6월 1일 ~ 6월 30일 | 2024년 9월 중 |
반기 신청 - 상반기 | 2024년 12월 1일 ~ 12월 31일 | 2025년 3월 중 |
정기 신청 | 2024년 9월 1일 ~ 9월 30일 | 2024년 12월 중 |
기한 후 신청 |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 금액 |
단독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